하천수사용 허가 고시
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1. 고시번호 2013-16호 한강(일시) 제252호[상적천(지방), 롯데건설(주)]
2. 고시번호 2013-20호 한강(일시) 제253호[동막천(지방), (주)대우건설]
3. 고시번호 2013-25호 한강(일시) 제208-2호[곤지암천(지방), 삼성물산(주)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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