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천수사용 허가 고시
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1. 고시번호 2013-02호 한강(일시) 제250호[왕숙천(지방), 쌍용건설(주)]
2. 고시번호 2013-03호 한강(일시) 제251호[민락천(지방), 금호산업(주)]
3. 고시번호 2013-05호 한강(일시) 제236-1호[진위천(국가), 삼성물산(주)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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