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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적 하천수사용 허가 고시
작성일2013-04-02 조회수1191
담당부서예보통제과 담당자이지향 전화번호02-590-9933

하천수사용 허가 고시

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
1. 고시번호 2012-150호 한강(일시) 제189-1호[중랑천(국가), 한라건설(주)]

2. 고시번호 2012-154호 한강(일시) 제247호[경안천(국가), 연세종합건설]

3. 고시번호 2012-158호 한강(일시) 제248호[오산천(지방), 삼성에버랜드(주)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