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천수사용 허가 고시
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1. 고시번호 2013-26호 한강(일시) 제115-1호[방태천(지방), 삼성물산(주)]
2. 고시번호 2013-27호 한강(일시) 제254호[사탄천(지방), 지에스건설(주)]
3. 고시번호 2013-28호 한강(일시) 제255호[오산천(지방), (주)대우건설]
이전글
일시적 하천수사용 허가 고시다음글
일시적 하천수사용 허가 고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