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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적 하천수사용 허가 고시
작성일2013-04-02 조회수1687
담당부서예보통제과 담당자이지향 전화번호02-590-9933

하천수사용 허가 고시

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
1. 고시번호 2013-26호 한강(일시) 제115-1호[방태천(지방), 삼성물산(주)]

2. 고시번호 2013-27호 한강(일시) 제254호[사탄천(지방), 지에스건설(주)]

3. 고시번호 2013-28호 한강(일시) 제255호[오산천(지방), (주)대우건설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