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시적 하천수 사용 허가 고시
작성일2012-11-28
조회수1649
담당부서예보통제과
담당자이지향
전화번호02-590-9933
하천수사용 허가 고시
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1. 고시번호 2012-141호 한강(일시) 제208-1호[곤지암천(지방), 삼성물산(주)]
2. 고시번호 2012-145호 한강(일시) 제245호[회암천(지방), 울트라건설(주)]
3. 고시번호 2012-148호 한강(일시) 제246호[신월천(지방), 씨제이건설(주)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