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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적 하천수사용 허가 고시
작성일2012-11-28 조회수1453
담당부서예보통제과 담당자이지향 전화번호02-590-9933
하천수사용 허가 고시

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
1. 고시번호 2012-130호 한강(일시) 제242호[광사천(지방), 대우건설(주)]

2. 고시번호 2012-135호 한강(일시) 제243호[가곡천(지방), 현대건설(주)]

3. 고시번호 2012-136호 한강(일시) 제244호[효촌천(지방), (주)한화건설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