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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적 하천수사용 허가 고시
작성일2012-10-11 조회수1404
담당부서예보통제과 담당자이지향 전화번호590-9933
하천수사용 허가 고시

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
1. 고시번호 2012-127호 한강(일시) 제241호[코오롱글로벌(주), 북한강(국가)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