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시적 하천수사용허가 고시
작성일2012-10-10
조회수1386
담당부서예보통제과
담당자이지향
전화번호02-590-9933
하천수사용 허가 고시
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1. 고시번호 2012-123호 한강(일시) 제240호[동부건설(주), 제천천(지방)]
2. 고시번호 2012-125호 한강(일시) 제163-1호[롯데건설(주), 상적천(지방)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