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제도안내란?
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임
공개 대상 | 공개방법 및 수수료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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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본의 열람·시청 | 원본의 사본(출력물) ·복제물·인화물 |
전자파일의 열람·시청 | 전자파일의 사본 (출력물)·복제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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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·대장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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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면-카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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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음 테이프(오디오 자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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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화 테이프(비디오자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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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화 필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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슬라이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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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이크로필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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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 - 사진 필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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