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-79호
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고시
「수자원의 조사·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9조(수문조사의 실시), 같은 법 제13조(수문조사시설의 설치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(수문조사시설의 설치계획 등)에 따라 「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 및 운영」사업과 관련하여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17년 10월 20일
한강홍수통제소장
1. 사업의 명칭
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 및 운영
2. 사업의 목적 및 개요
신뢰성 있는 유량자료 생산 및 수문조사 선진화를 통한 효율성 개선
3. 사업시행지역의 위치
가. 한강 탄천 서울시(대곡교)지점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대곡교 일원
나. 한강 평창강 영월군(팔괴교)지점 :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팔괴교 일원
다. 금강 갑천 대덕지점 :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신구교 일원
4.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
가. 사업시행자 : 한강홍수통제소장
주소 : (06501)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
나. 사업수행자 : 유량조사사업단장
주소 : (10390)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407
5. 사업기간 및 현장공사 착수예정일
가. 사업기간 : 2017년 8월 23일 ∼ 2017년 12월 20일
나. 현장 착수일 : 2017년 10월 23일
6.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명세 등
명세 등 세부내역은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(http://www.hrfco.go.kr)의 정보게시판에 「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고시(한강홍수통제소 고시 제2017-79호)」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