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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고시(한강홍수통제소 고시 제2016-194호)
작성일2016-06-30 조회수54679
담당부서수자원정보센터 담당자차준호 전화번호02-590-9980

한강홍수통제소 고시 제2016-194호


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고시


「하천법」제31조(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) 및 동법시행령 제33조(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)에 따라 「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 및 운영」사업과 관련하여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
2016. 6. 30.
한강홍수통제소장




1. 사업의 명칭
ㅇ 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 및 운영




2. 사업의 목적 및 개요
ㅇ 신뢰도 높은 유량자료 생산 및 수문조사 선진화를 통한 효율성 개선




3. 사업시행지역의 위치
ㅇ 한강 서울시(광진교)지점 :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광진교


ㅇ 남강 단성지점 :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묵곡리 묵곡교 일원


ㅇ 곡교천 충무교지점 :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충무교 일원




4.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
ㅇ 사업시행자 : 한강홍수통제소장
ㅇ 주 소 : 137-049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




5. 사업예정기간
ㅇ 2016년 7월 - 2016년 12월



6.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명세 등


ㅇ 첨부물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