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강홍수통제소 고시 제2014-76호
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고시
「하천법」제31조(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) 및 동법시행령 제33조(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)에 따라 「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 및 운영」사업과 관련하여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15. 5. 20.
한강홍수통제소장
1. 사업의 명칭
ㅇ 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 및 운영
2. 사업의 목적 및 개요
ㅇ 신뢰도 높은 유량자료 생산 및 수문조사 선진화를 통한 효율성 개선
3. 사업시행지역의 위치
ㅇ 한강 원주시(지정대교)지점 :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1023-11
ㅇ 섬진강 압록지점 :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계산리 산443-1
ㅇ 지석천 남평지점 :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08-2
4.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
ㅇ 사업시행자 : 한강홍수통제소장
ㅇ 주 소 : 137-049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
5. 사업예정기간
ㅇ 2015년 5월 - 2015년 12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