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강홍수통제소 고시 제2013-56호
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고시
「하천법」제31조(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) 및 동법시행령 제33조(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)에 따라 「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 및 운영」사업과 관련하여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13. 4. 24.
한강홍수통제소장
1. 사업의 명칭
ㅇ 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 및 운영
2. 사업의 목적 및 개요
ㅇ 신뢰도 높은 유량자료 생산 및 수문조사 선진화를 통한 효율성 개선
3. 사업시행지역의 위치
ㅇ 율지지점 : 경상남도 합천군 덕곡면 율지리 250-3일원
ㅇ 부강지점 : 세종특별시 연기군 금남면 부용리 80-3 일원
ㅇ 본동지점 :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565-1 일원
4.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
ㅇ 사업시행자 : 한강홍수통제소장
ㅇ 주 소 : 137-049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
5. 사업예정기간
ㅇ 2013년 4월 - 2013년 7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