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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적 하천수사용 허가 고시
작성일2013-04-02 조회수1827
담당부서예보통제과 담당자이지향 전화번호02-590-9933

하천수사용 허가 고시

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
1. 고시번호 2013-33호 한강(일시) 제259호[천평천(지방), 한국가스공사]

2. 고시번호 2013-34호 한강(일시) 제260호[사능천, 맹동천(지방), (주)태영건설]

3. 고시번호 2013-41호 한강(일시) 제261호[단석천(지방), GS건설]